노란우산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5.
네, 개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와 연금계좌(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동시에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에서 직접 공제하는 소득공제 방식이며, 연금계좌는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방식이므로 서로 다른 공제 방식을 적용받아 중복으로 가입 및 공제가 가능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시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시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시 400만원, 1억원 초과 시 200만원 - 2025년 납입분부터 적용)
- 연금계좌(연금저축):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시 15%, 초과 시 12%)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이중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효과가 크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추가적으로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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