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주택 구입 등 특정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 시점에 받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그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 담보대출금 상환 이자 등은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세금은 해지 시점의 연금 외 수령액, 세액공제 받은 금액, 운용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