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서류 준비: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3만 원 이하의 경우 별도 증빙 없이 지출 내역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나, 내부 관리를 위해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조사비 한도: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한도 준수: 접대비는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는 자신의 접대비 한도를 미리 파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준수하여 접대비를 지출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