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산을 취득했을 때 감가상각 방법은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준 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 자산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수정내용연수는 기준 내용연수의 50%에 해당하는 연수부터 기준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산 시에는 5개월 이하는 절사하고,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동일한 자산 종류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한 내용연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용연수 변경 신고는 해당 자산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