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홈페이지 제작 이용료를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며, 적절한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홈페이지 제작 이용료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정과목은 제작 비용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적절한 계정과목:
참고: 홈페이지 제작 비용을 개발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