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세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챙겨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화폐로 결제받은 금액은 세법상 현금성 자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 또한 현금, 신용카드 등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지역화폐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적으로 챙겨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용 지출 시 매입세액공제: 지역화폐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홈택스에 지역화폐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고, 관련 전표 및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충전식 선불카드라도 사업용 지출이 명확하고 부가세 과세 사업장에서 사용했다면, 지역화폐 사이트에서 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증빙으로 보관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으로의 간주: 지역화폐로 결제받은 금액은 세법상 현금성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법인세 등 소득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야 하며, 거래일 환율 또는 고시 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현금영수증 발급: 지역화폐 결제 시 부가가치세는 현금, 신용카드 등과 동일하게 과세되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회계 처리: 회계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현금 흐름표에도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