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예수금 (건강보험) 및 세금과공과금, 예수금 (국민연금) 회계처리 시 세금과공과금과 복리후생비, 예수금이 구분되는 이유를 알려줘.

    2025. 10. 27.

    결론적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회사 부담분을 각각 복리후생비와 세금과공과금으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이유는 법령에서 정한 각 보험의 성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거:

    1.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 근로자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 (회사 부담분):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국가가 부과하는 일종의 공과금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세금과공과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3. 예수금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근로자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이므로, 회사의 부채로 인식되어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납부 시점에 이 예수금 계정이 차감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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