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 주선업자가 화물 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창고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맞습니다.
화물 운송 주선업자는 화주로부터 화물 운송 및 관련 부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으며, 이에는 창고 보관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창고료 역시 운송 용역과 관련된 부대 비용으로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화물 운송 주선업자는 창고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