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대체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4대 보험 가입 이력을 증명하는 문서로,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하려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대체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사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서류는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