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에서 커피 비용은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되는데, 식대는 왜 인정되지 않나요?

    2025. 10. 26.

    결론적으로,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식대는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커피 비용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명확한 지출은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 세법상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하는 개인적인 비용은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사비 역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경비 처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커피 비용 등: 사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커피 구매 비용 등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사업 성과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3.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체의 경우, 대표 본인의 식대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에 포함하여 경비 처리하는 사례가 실무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는 직원들과 함께 식사한 비용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주장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 식대 경비 처리가 더욱 제한적입니다.
    4. 법인사업자와의 차이: 법인사업체의 대표가 지출한 식사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 대표가 법적으로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법적 지위 차이에서 비롯되는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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