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10. 27.
면세사업자로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은 매출액은 소득세 신고 시 일반적인 매출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온누리상품권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거래 시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용 카드 결제를 통해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 매출전표를 잘 보관하시면 추후 세무조사 시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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