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중인 상가가 휴업 중이어서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있습니다.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임대인은 임대료 지급 시기가 도래하면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가 계약상 약정된 날짜에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받지 못한 임대료는 회계상 미수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