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다공제로 56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퇴직자인데, 5월까지 개인이 납부하면 가산세가 늘어나는지 알려줘.
2025. 10. 27.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로 인해 56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퇴직자이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내에 직접 신고 및 납부하시면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안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면 가산세 부담 없이 정확한 세액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겨 신고하거나 납부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직접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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