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가 사무실에 비치하는 생수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27.

    1인 사업자가 사무실에 비치하는 생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생수 구입 비용은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생수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1. 사업 관련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실에 비치하는 생수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적격증빙 수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3. 사업자 명의: 적격증빙이 사업자 명의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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