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비와 택배포장비용 모두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율이 더 높은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출 항목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광고선전비의 경우: 광고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광고선전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접대비 성격의 광고선전비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택배포장비용의 경우: 상품 배송을 위한 택배비와 포장비는 사업 관련 지출로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우체국 택배 이용 시에도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두 항목 모두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제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