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상 이유로 퇴직금 수령이 어려울 때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7.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과 체당금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폐업하거나 재산이 부족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재산이 없어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상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급여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회사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 절차를 거칠 때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면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 지급에는 한도와 요건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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