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액을 선납세금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을 알려줘.

    2025. 10. 27.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액을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회계상으로 올바른 처리 방법입니다.

    회계 처리 방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이 발생하면, 이를 '선납세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납부 시에는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 차변: 선납세금 (예정고지된 부가가치세액)
    • 대변: 보통예금 (실제 납부한 금액)

    이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는,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선납세금)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예정고지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았다면, 그 차액은 환급받거나 다음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 100만원이고 이를 납부했다면,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변: 선납세금 100만원
    • 대변: 보통예금 100만원

    이후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80만원이라면, 이미 납부한 100만원에서 80만원을 차감하여 20만원을 환급받거나 다음 신고 시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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