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글레차 등 차 종류와 방향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10. 27.
네, 둥글레차 등 차 종류와 방향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근로 의욕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마시는 차나 사용하는 방향제 등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원들을 위한 지출: 해당 물품이 특정 개인이나 임원이 아닌, 전체 직원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 사회통념상 타당성: 지출 규모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도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차 종류의 경우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방향제 역시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과도하게 지출되거나, 특정 개인에게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둥글레차 등 차 종류와 방향제 구매 시에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지출임을 명확히 하고, 적격 증빙을 잘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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