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환입은 일반적으로 이자비용의 감소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입니다. 하지만 환입 금액이 매우 크거나, 대출 계약의 특성상 이자 환입이 독립적인 수익의 성격을 가질 경우, 별도의 이자수익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계의 총액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