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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이자 환입을 별도의 이자수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7. 10.

    대출이자 환입은 일반적으로 이자비용의 감소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입니다. 하지만 환입 금액이 매우 크거나, 대출 계약의 특성상 이자 환입이 독립적인 수익의 성격을 가질 경우, 별도의 이자수익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계의 총액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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