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의무이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에 의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