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2025. 7. 11.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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