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일 경우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1.

    학원의 소기업 해당 여부는 연 매출액뿐만 아니라 학원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시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교과 교습학원 (어학원, 보습학원 등):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학원은 직업기술 분야 학원이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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