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환입액은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으로, 회사가 장부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에 작성됩니다.
해당 명세서에서는 대손충당금의 설정액, 환입액, 그리고 실제 발생한 대손금 등을 기재하여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를 조정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장부에 대손충당금 환입액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유보감소)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