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의 기준은 해당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운송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장의 목적이 단순 운반 편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포장인지, 포장재가 제품의 보관이나 가치 증진에 기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