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인중개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단순히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급 지급, 출퇴근 시간 관리, 구체적인 업무 지시 등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