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 적용 시에는 먼저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해당 산출세액에서 감면 규정을 순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됩니다:
최저한세 제도는 이러한 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더라도 법인이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감면 규정 적용 후 산출된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은 경우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규정의 적용 순서와 최저한세 규정을 모두 고려하여 법인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