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과공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납부했거나 납부할 의무가 확정된 세금이어야 합니다.
지방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신고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추후 납부 시점에 세금과공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지방세 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