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 금액은 소득처분 시 '상여'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세무조정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며,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 사항에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을 반영하고, 소득처분은 '상여'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귀속될 금액이므로,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를 통해 대표자에게 통지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