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외에 원천징수세율 8.8%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의 다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8.8%의 원천징수세율은 실제 세율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에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여 계산된 것입니다. 즉, 소득액의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40%에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8.8%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원고료를 받았다면 필요경비 60만원을 제외한 4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8만 8천원(8.8%)이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모든 기타소득에 8.8%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복권 당첨금 등 일부 기타소득은 22%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