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직연금을 수령하면서 퇴직연금을 계속 납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퇴직연금제도의 유형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추가 납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금액은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시점에 퇴직급여액이 확정되므로, 퇴직 후 추가 납입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와 별개로 개인연금저축 등에 가입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는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이전받아 운용하는 계좌로, 퇴직 후에도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면서 추가 납입을 하려는 경우,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의 규약 및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