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해손실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계산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 남은 세액에 대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