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가 보유차량이 1대일 경우 업무용승용차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첫 번째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보유 차량이 2대 이상일 때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