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주휴일 주1일'이라고 명시된 경우, 이는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일 주1일'은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특정하여 규정하거나,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주휴일은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