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주휴일 주1일'이라고 명시된 것은 주 5일 근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근로자가 1주 동안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경우,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피로 회복과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따라서 '주휴일 주1일'은 1주일에 총 1번의 유급휴일이 있다는 뜻이며,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기로 정해진 날(소정근로일)이 몇 일인지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에 결근 없이 모두 근무했다면 주휴일 1일이 부여됩니다. 만약 주 4일만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라도 해당 주에 결근 없이 4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주휴일 1일이 부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