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공제 한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20만원입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