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재 요양 기간 종결 시점에 골절된 뼈가 덜 붙고 통증이 남는 경우, 요양 연장 대신 재요양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요양 신청 시에는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과 충분한 자료 준비가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수익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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