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고 주택임대업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과세 시 6%의 세율이 적용되어 분리과세(14%)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여 필요경비(60%) 및 공제금액(400만원) 우대 적용을 받는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다른 종합소득이 적은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을 비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