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율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저율분리과세는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항목으로 분류되므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신협의 저율과세 상품 이자는 이자소득세 14% 중 1.4%만 납부하고 나머지 12.6%는 감면받는 방식으로, 이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