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무조정을 거쳐 확정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이월결손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세무조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세법 규정에 맞게 익금과 손금을 조정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결산서상의 당기순손실 금액이 그대로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등의 조정을 거친 후의 금액이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됩니다.
만약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세무조정 과정에서 익금산입액이 손금산입액보다 크다면 과세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익금산입액보다 손금산입액이 크다면 결손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무조정 후의 결손금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