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활동 수행: 해당 인건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연구원 및 연구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자에게 지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전담부서 근무: 연구개발 활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연구원 자격 및 업무: 연구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연구업무에 전념해야 합니다.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수습 기간 중 교육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 등은 인건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용의 범위: 인건비에는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된 연구수당 등은 인건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빙: 연구개발 활동 및 인건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연구개발계획서, 연구노트 등)를 갖추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개발비의 경우에도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위탁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