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 법인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작년에 받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개정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하는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최소고용인원수 기준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