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대료 인하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매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요건:
세액공제 금액:
세액공제 신청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무조사 시 허위 매입자료가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연장근로와 초과근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이후에는 폐업일자 정정이 안된다는 근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