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리후생 목적의 선물: 경조사,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0만원 초과분: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복리후생 목적의 선물 구입 시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간주공급 규정: 10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은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2019년 세법 개정 이후 적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복리후생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일정 한도를 두어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