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8.
회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리후생 목적의 선물: 경조사,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0만원 초과분: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복리후생 목적의 선물 구입 시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간주공급 규정: 10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은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2019년 세법 개정 이후 적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복리후생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일정 한도를 두어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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