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차익예정신고소득세에 연금저축·IRP를 활용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7.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소득세) 과세표준에만 적용되며, 부동산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매매차익예정신고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IRP는 연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종합소득에 한정됩니다.
- 양도소득세는 별도 과세표준으로 계산되며, 연금저축·IRP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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