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을 매각할 때 매입 시 공제받은 부가세를 내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28.
사업용 차량을 매각할 때 매입 시 공제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으려면, ① 매각이 ‘목적내 사용’에 해당해 수출용 차량으로서 수출 또는 ‘비사업용’으로 전환해 처음부터 부가세를 공제받지 않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매입 시 공제받은 부가세를 회수하기 위해 매각가액에 10%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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