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납부한 부가세에 대해 세액공제나 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는가요?
2025. 8. 28.
일반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최종 부담하지만 세액공제·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법은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과세사업자(사업자)에게만 허용합니다(제60조·제68조).
- 개인이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 후 매입세액 공제 신청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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