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폐자원의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을 경우 경비를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8. 28.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했지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비용(경비)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수증·계산서합계표 등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만으로도 재활용폐자원 매입 사실을 증명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한도·요건이 다르니, 신고 시 해당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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