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임대되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n1️⃣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실제로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n2️⃣ 건물이 주거용으로만 제공되고, 사업용(예: 사무실, 영업)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n3️⃣ 공동기숙사처럼 취사·식당·샤워실 등을 공유하고 숙박 전용으로만 이용되는 경우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됩니다.\n위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