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납부세액 제3항 항목의 숫자를 커서를 가져다 대도 별도로 입력해 수정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8. 28.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납부세액 제3항’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만든 항목이 아니라, 시스템이 다른 입력값(과세표준·세액·가산세 등)을 토대로 자동으로 산출하는 계산식 결과이기 때문에 커서를 올려도 별도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은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세율’ 등 정해진 공식에 따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부가가치세법 제60조), 신고서에 표시되는 금액은 자동계산값이어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제47조의3은 과소·과다 신고 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신고서상의 금액을 임의로 수정하면 가산세 부과 근거가 되는 ‘신고 내용과 실제 세액 불일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은 오류를 방지하고 법령에 맞는 정확한 신고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항목을 편집 불가(read‑only) 로 설정해 두고, 필요 시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전체 신고서를 재작성하거나 가산세 감면·재계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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