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은 임대료·전기·수도·통신비 등 사업에 필요한 일반 경비로, 원칙적으로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지급이자·유지관리비처럼 손금불산입 사유가 있으면 추가납부세액을 ‘세무조정에 의한 방법’ 또는 ‘세무조정 없이 단순세액 계산방법’으로 산출합니다(출처: 2025 법인세 신고안내). 제세공과금은 법인세·지방세·부가가치세 등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별도 납부가 필요합니다(출처: 지방세법). 따라서 공과금은 비용으로 차감·공제하고, 제세공과금은 차감·공제되지 않는 세액으로 구분해 회계·세무 처리합니다.